김황식 "불법··· 발송 불가" 경고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5-01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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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한달 전 여론조사 결과 선거홍보물에 게재 "경선무효 사유에 해당돼 만약 홍보물 발송될 경우 당 경선관리위 책임져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은 경쟁자인 정몽준 후보가 한달 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홍보물에 게재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발송불가’ 입장을 1일 밝혔다.

김황식 캠프 최형두 대변인은 이날 “정몽준 후보가 경선홍보물에 선거규칙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것은 경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또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불법선거 홍보물을 발송해서는 안되며 만약 발송될 경우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부정 경선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정 후보가 한달 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홍보물에 게시한 행위는 당의 공직후보자추천관리규칙 제33조 제8호(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금지) 위반이다.

최 대변인은 “정 후보의 불법 선거홍보물은 경선투표인의 심각한 오인을 초래할 만한 것으로 만약 발송될 경우 경선 결과는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규칙위반 불법 행위와 속임수를 즉각 중단시켜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중대한 부정선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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