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정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금수원의 불법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1차로 마무리한 결과, 농정, 산림 건축법과 관련해 다양한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먼저 건설자재를 비롯해, 컨테이너, 전철객차 등을 야적해,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농지 취득 후 경작해야하지만 휴경으로 볼 수 있는 필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휴경 여부는 현재 작물이 입식되어 있지 않은 상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추후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컨테이너 등의 건축물과 수영장, 물건 적치 등의 시설물이 임야에 설치되어 있어 산지관리법 제 14조(산지전용허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별도의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20여 개 동과 파이프 임시창고 10개 동 및 증·개축 건축물 30여 개동은 현재 관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로 확인된 농지, 산림, 건축 등 분야별 구체적 불법사항과 정확한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위자, 행위년도, 면적, 용도 등의 정밀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불법사항은 일주일 후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나 원상복구,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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