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복비용 예산을 미책정하거나 책정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것만 다를 뿐 모두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모든 과가 일치하기 때문.
그나마 책정된 예산에서도 과별로 제복 가격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예산 책정의 기준점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는 상태다.
청원경찰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올해 청원경찰에 제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각 실과별로 미편성하거나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실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편성된 제복비용도 실과별로 들쑥날쑥해 일관성 없이 잡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별 청원경찰 제복 예산을 살펴보면, 도로과는 청원경찰 6명 중 4명에게 1인당 제복비 10만원 2회, 방한복 20만원 1회 등 총 16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총무과는 2명에게 1인당 단화 10만원 1회, 제복 30만원 3회 등 총 2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예술회관는 1명에게 26만5000원 2회 53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3개 과 모두 이처럼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진 않았다.
특히 상하수도과(6명), 환경보호과(4명), 관광진흥과(4명), 산림과(4명), 회계과(2명) 등의 부서는 청원경찰 제복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인근 지자체인 여수시와 광양시는 매년 청원경찰 제복 구입 비용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해 실과별로 물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해 순천시와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몰랐다”며 “어떻게 된건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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