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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4 지방선선거에서도 통합진보당의 '먹튀' 논란이 어김없이 따라 붙었다.
일부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국고보조금 32억8000만원만 챙기고 선거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진당은 지난 달 19일 선거보조금 28억원과 추천보조금 4억80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출마한 통진당 소속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 등이 잇달아 사퇴하고 말았다.
앞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통진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 27억원을 받은 뒤 사퇴한 적이 있다.
그때에 이미 '먹튀' 논란이 불거졌고, 받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통진당 대변인은 "현행법에서는 지금 중간에 사퇴한다고 해서 반환한다는 법이 아니다. 저희는 법대로 할 것이다."라며 받아 챙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통진당에는 ‘먹튀 정당’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이 따라 붙었다.
‘먹튀’란 말은 ‘먹고 튀다’의 준말로 단물을 받아먹고는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따라서 ‘먹튀정당’이란, 통진당이 선거비용인 국고보조금만 받아먹고 정작 후보들은 사퇴시켜버리는 것을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정당은 선거공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평가받고, 정당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통진당의 행태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통진당을 향해 스스로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보다 더 큰 문제는 통진당 후보들이 잇따라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표심을 교란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진당과 같은 ‘먹튀’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적어도 정당이 먹튀 행위를 할 경우,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혈세만큼은 반드시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 행위를 막아낼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방법은 있는데,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 후보가 사퇴를 하면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먹튀방지법'은 이미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로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비협조 탓이다. 그러다보니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가 그만둬도 선거보조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그로인해 통진당은 어마어마한 국고보조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새정치연합이 겉으로는 “통진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통진당의 후보 사퇴로 이득을 챙기기 위해 ‘먹튀방지법’에 비협조적인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통진당과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새정치연합은 ‘먹튀방지법’ 국회통과에 앞장서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
통진당이 지금까지 받아간 국고보조금은 우리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어렵게 낸 혈세다. 만일 새정치연합이 향후 ‘야권연대’를 의식해 이같은 먹튀행위를 계속 방치하려든다면, 통진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새정치연합으로 옮겨갈지도 모른다.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돼 존폐의 기로에 놓인 통진당에 또 다시 막대한 국민 혈세가 지급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새정치연합은 ‘먹튀방지법’ 처리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선거보조금은 정당의 후보들이 선거를 완주한다는 가정하에 지급하는 것인데, 보조금을 받은 뒤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선거 과정을 왜곡시키는 교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도중에 후보가 사퇴해도 아직 쓰지 않았거나 이미 사용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하면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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