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판매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농협유통 직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2013년 9월에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구입·가공해 7개 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하면서 4억500여만원 상당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반품된 중국산 옥돔과 갈치를 재가공해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수산물 판매상에 25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도의 한 수협으로부터 옥돔과 갈치를 구입해 수산물 수매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확보한 후 날짜와 수량 등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판매처에 제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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