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의료기기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죄목을 적용해 최규옥 대표이사(52)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4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8년 9월~2009년 2월 회삿돈 97여억원을 국외법인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2월께 치과의사 60여명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여행사로부터 치과의사 여행경비 중 9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12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1997년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2011년 기준 매출 1700억원대 규모로,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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