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주도한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 등 10개 업체 30여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형 건설사 영업팀장들로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공사 수주액이 2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2009년 4월 서울 종로와 강남에서 2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담합 입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도급 순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22개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주한 29개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구간을 나눠 입찰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구간 별로 낙찰 회사와 입찰 가격 등을 미리 결정하기 위해 동전을 이용한 제비뽑기 방식을 활용해 동전에 1∼22까지 숫자를 표시한 뒤 제비뽑기로 앞 순번을 뽑은 업체가 29개 공사구간 중 원하는 구간을 선점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들이 담합을 하면서 2900여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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