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관 김 모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철도납품업체 AVT사(社) 이 모 대표(55)로부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철도 및 도로 공사 관련업체 8곳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철도고 출신인 김씨는 감사원 본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철도 관련 사업을 감사하면서 AVT 등 관련 업체와 긴밀한 사이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들은 레일체결장치 납품, 교량방수, 철도역사 설계·감리, 도면 관리, 철거공사, 토목공사 업체 등 다양했다.
이들 업체 관련자들은 감사 현장에서 김씨와 만나 친분을 쌓거나 학교 인맥을 통해 김씨와 연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한 AVT로부터 6년 가까이 금품을 받아오며 감사 결과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대표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등 감사와 관련해 AVT의 경쟁 업체인 P사의 레일체결장치의 문제점 등을 전달받아 이를 감사 담당자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06~2012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 대해 실시한 3차례 감사에서 P사의 부품에 대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 미달'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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