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소속 연예인들의 중국 행사 수익금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H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H사는 중화권에서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업체로, 대표적인 한류스타 A씨의 중국 콘서트와 행사 섭외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대표 장 모씨는 한류 스타들과 계약을 맺어 중화권 활동을 중개하고 해당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을 브로커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밀반입한 외화는 최대 수백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 기획사 소속 한류 스타 일부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예인 등이 직접 연루된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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