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 모 경위(53)는 지난 4월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뒤 다른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가 허위로 작성한 내용은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등이다.
검찰은 김 경위가 최초 부실구조에 대한 과실을 덮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함정일지 내용 중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위는 지난 4월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12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했다. 다른 승조원들 역시 초기 대응 부실로 받게 된 감사원 감사에서 "퇴선 방송을 했다"는 식의 답변을 퇴풀이했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서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경위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 등을 상대로 함정일지를 훼손한 목적과 경위, 지휘부의 지시 여부, 다른 직원의 가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다만 "윗선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부실한 구조 작업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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