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 강제 추행죄 추가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8-05 1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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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겁에 질린 윤일병 성기에 안티푸라민 바르게 해" 선임병으로부터 한달 넘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한 육군 윤 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피의자 이 모 병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5일 오전 28사단 군사법정(재판장 이명주 대령)에서 열린 윤 일병 사망 사건 4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재판부에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 병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변경을 신청, 받아들여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 병장은 지난 4월6일 오전 생활관에서 안티푸라민을 강제로 윤 일병의 성기에 바르게 하는 등 강체추행한 사실이 있다며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당시 윤 일병은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겁에 질린 상태였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군 검찰은 또 범죄혐의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이전해달라고 신청해 향후 재판은 28사단이 아닌 제3군 사령부에서 열리게 됐다.

군 검찰은 그러나 군 인권센터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는 이번 공판에서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을 지켜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검찰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변경을 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사법정의를 위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연천 28사단 소속 윤 일병은 선임병들의 침 먹이기와 성기고문 등 무자비한 가혹행위와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4월 숨졌다.

군 검찰은 가해 병사들을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국방부는 잔혹한 범죄 행위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잇따르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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