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 교수 연구비 횡령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05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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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2명 약식 기소 [시민일보=박병상 기자]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던 구미 금오공대 교수 7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지난 4일 피의자 2명을 약식 기소, 4명을 기소유예, 1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2013년 12월1일께 감사원 징계(조교수 A모씨)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3~5월께 금오공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피의자 7명을 입건하고 지난 5월23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지난 5~7월께 피의자 전원 및 관련자들(연구보조원 학생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7월22일께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검찰시민위원회(위원 10명) 심의결과 횡령 및 편취 금액 1000만원 이상의 피의자들(2명)에 대해 약식 기소, 1000만원 미만의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결, 피의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환수한 점, 피의자들이 편취ㆍ횡령한 돈을 대부분 과제연구 관련해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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