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주도' 김기태 前 철도노조위원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 환송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8-20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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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일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2009년 5~6월께 실시된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3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해칠 수 있을 정도로 파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또 2009년 9월께 2차례에 걸쳐 운전 분야 및 차량정비 분야의 전국단위 파업을 한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봤다.

결국 2009년 11~12월 전국 단위로 순차적 파업을 한 뒤 다시 전국단위의 전면 파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무죄로 인정된 부분을 포함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만큼 이를 다시 정하기 위해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돼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원감축 등을 반대하며 2009년 11월26일부터 8일 동안 전면 파업을 하는 등 같은해 5~12월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실시,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09년 11~12월 진행된 파업에 대해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이라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파업은 무죄로 판단,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 부분 중 '안전운행 투쟁' 부분에 대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 "폭력행위없이 평화적으로 파업이 진행됐고,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이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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