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SBS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 “과거 민주화 운동 하시면서 독재와 맞서 싸우는 의미에서 야당 탄압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것도 아니다”며 "어떤 범죄에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반인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서는 “이 분은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검찰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정말 국민들께 낯 뜨거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발빠른 면직처리가 완전히 봐주기라는 지적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맞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고, 한다 하더라도 누가 거기에 가겠느냐”고 현실적으로는 변호사 개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요즘에 부끄러운 일 하시고도 다들 변호사 개업하신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개업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법정에서 의뢰인을 위해서 자신 있게 변호를 할 수 있겠느냐”며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셔야 하는 분 아니냐”고 거듭 반문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기소권 수사권을 달라는 유족 유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만들고 검찰, 경찰을 만들었을 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적으로 다른 중립적인 기구에 맞기면서 근대법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 수사권을 모두 다 줘버리면 앞으로 억울하다, 검찰 믿지 못하겠다, 경찰 믿지 못한다, 내가 직접 수사 하겠다고 하면(어떻게 되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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