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장비 '라이다' 입찰과정 금품수수 의혹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8-27 1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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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석준 前 기상청장 무혐의 처분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석준 전 기상청장(60) 등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기상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던 조 전 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기상장비업체 대표 김 모씨(43) 등 업체 관련자 10여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장비업체 등 관련자들이 많아서 의혹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 등은 2011년 6~12월 기상청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기상 관측장비인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K기상장비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12년 10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전 청장이 라이다의 최대 탐지 반경을 15㎞에서 10㎞로 완화토록 지시해 기상청장 부임전 예보센터장으로 근무했던 K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조 전 청장과 K업체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납품 장비에 대한 검수절차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2년 11월 이들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가 지난해 5월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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