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횡령 및 부당대출로 '기관경고'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28 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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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도쿄지점 부당 대출 관계자는 중징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한 면직(6명) 또는 정직, 문책 경고 및 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를 포함해 모두 68명의 임직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0년 3월18일부터 2013년 11월14일까지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111억8600만원)를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토록 하고, 이중 88억400만원을 횡령했다.

공모한 국민은행 강북지점 직원은 나머지 23억8300만원을 챙겼으며 행신동지점 직원 등 4명은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상환금을 넘기는 대가로 최대 1억21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영업점 직원들은 채권 소지자가 은행에 오지 않았는데도 제3자 명의로 국민주택채권을 현금으로 상환지급하는 등 실명 확인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본점은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나 차명송금· 환치기 등 비위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적정성 점토나 시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특히 2년 만에 도쿄지점의 대출금액이 무려 60%나 늘어날 정도로 비정상적 상황에서 신용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

또한 해외점포 영업점장들의 대출 전결금액이 다른 은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당한 대출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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