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54)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공정위는 계열 제빵업체인 신세계SVN의 매출 증진을 위해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혐의로 지난해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6)과 허 전 대표 등 이마트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검찰 고발했다.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42)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특히 신세계SVN이 출시한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허 전 대표 등 임원 3명과 신세계·이마트를 이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다만 함께 고발됐던 정 부회장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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