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학교폭력 처벌사유 학부모에 통지를 안하면 위법"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9-14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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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처분 사유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처분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중학생 A군(15)이 출석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A군의 폭력 행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부모에게 처분 사유를 설명하는 다른 문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A군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를 밟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해 4월 같은 반 동급생의 뺨을 때리는 등 한 달에 걸친 폭력으로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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