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황당··· 국민과 약속지켜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 하나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헌재'에 손을 내민 것이다.
실제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조항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장·상임위원장·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힘에 따라 선진화법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오후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소위 국회 선진화법 조항에 관해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며 "국회에 있어서 토론과 조정 절차는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어 주는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또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한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에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에서의 표결·심의를 할 수 없는 등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대략의 준비는 돼 있지만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치밀하게 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장은 앞서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을 1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 국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회가)야당의 결재를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국회법을 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쟁점사안을 원내다수당이 날치기 통과하거나 강행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18대 국회의 자기반성의 결과"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틈만 나면 국회 선진화법 흔들기를 시도하더니 급기야 자당출신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기반성에서 시작한 국회를 자기부정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7일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몸싸움과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현행 국회법 제85조의 2는 상임위원회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헌법의 취지는 예외적 경우에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데, 일반적 절차에 불과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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