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확정··· 내년 적용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9-18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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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부 장관, 이달말 WTO에 통보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WTO에 통보할 관세율로 513%를 공식 확정,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내 최대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수입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결정한 쌀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그동안 준비한 대응논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TPP등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쌀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확정괸 쌀 관세율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이달 말까지 WTO에 통보할 계획이며 오는 10월부터 WTO회원국들의 검증에 적극 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화에 대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쌀산업 발전협의회와 국회에서의 논의사항을 고려해 보완한다는 것.

이 장관은 "관세화를 계기로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쌀 관세화를 통해 추가적인 의무 수입을 막고, 높은 관세율로 우리 쌀 산업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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