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관급 예비역 2명 수사의뢰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9-29 18:13: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통염함 '美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군(軍)의 최첨단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해외장비 납품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9일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Hull Mounted Sonar)를 납품한 미국 H사의 국내 관계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H사의 관계회사와 관련자 자택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업계획서 등 납품·계약관련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통영함에 납품·장착된 선체고정음파탐지기의 결함이 드러나면서 납품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계약·거래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가 1970년대 음파탐지 성능과 별 차이가 없는 사실을 확인, 지난 22일 영관급 예비역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당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기종 선정을 담당해 납품업체 선정 경위 등을 조사받았으나 별도의 고발이나 수사의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함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1590억원을 투입해 건조한 3500t급 최신 구조함으로 2010년 10월 대우조선해양이 건조를 시작해 2012년 9월 진수됐다.

검찰의 수사대상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는 방사청이 미국 납품업체 H사로부터 직접 구매한 것이다.

방사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1·2차 입찰에서 1곳만 응찰하자 국가계약법상 H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방사청은 음파탐지기를 약 41억원에 사들이는 관급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성능을 고려하면 원가는 훨씬 못 미친 2억원 수준인 것으로 감사원은 결론 냈다.

방사청은 2009년 9~10월 작전운용 성능,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요소 등으로 나눠 실시한 평가보고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해군은 자체 시험평가에서 거리 오차, 형상 식별 불가능 등 성능 미달을 이유로 수차례 인도를 거부했다.

검찰은 방사청이 납품 계약 단가를 적정한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성능 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계약 조건과 달리 일부 장비의 성능기준을 변경한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군과 방사청,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음파탐지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통영함은 함정 구조, 침몰 함정·항공기 탐색 및 인양, 예인, 해상 화재진압, 기름유출 등 해상오염 방재 등 다양한 구조임무를 수행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인명구조·수색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