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값 폭리··· 소비자 기망"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13 17: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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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전자등 제조 3사·SKT등 통신3사 사기혐의 고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한 시민단체가 단말기 폭리 혐의로 국내 휴대전화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등 제조3사와 SKT 등 통신3사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며 이들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해 거액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는데도 마치 보조금 부분만큼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제조사가 내는 장려금과 통신3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있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장악한 통신시장에서 기만과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조사의 폭리와 국내 소비자의 차별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고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통신3사와 제조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7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올해 2월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또 엘지전자와 KT 등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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