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안은 특권 내려놓기"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15 1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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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안형환 간사 "3개 혁신안 입법화 절실" "의원 불체포특권, 국회법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15일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보수혁신위가 내놓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시 자동가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내년도 세비 동결 등 3가지 혁신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시 자동가결 한다는 혁신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되어서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점이 악용된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넘어서야 하는데 개헌하지 않고서는 쉽게 바꿀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개헌을 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이냐 고민을 한 결과 국회법을 바꿔서 개헌 전까지라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안과 관련, 초재선 의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현상에 대해 “초재선 의원들이 정치 자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치자금 문제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세비 동결과 관련해서도 "세비 삭감 자체보다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회기 중에 출석하지 않는다던지 국회를 공전시킨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세비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다음 주 혁신위 회의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수혁신특위가 최종결정권이 없기 결국 아이디어 제출 수준에 머무르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을 바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의 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내서 여야 합의에 따라서 국회에 통과시켜야 하고, 당헌당규를 바꿔야 할 내용이 있으면 최고위 의결과 당 내의 규정에 따라 전국 위원회를 열어서 바꿔야 할 사항이 있다”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혁신위에서 당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대부분 당 내에서 채택이 되고 여야 협의 과정을 거쳐서 법안으로 입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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