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21 1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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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시리얼 제품서 대장균 검출 안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대장균군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사용한 동서식품의 시리얼 완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동서식품의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동서식품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부적합된 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돼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3개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 가운데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2014년 11월6일)'는 시중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시리얼류 국내 총 유통량은 2013년 기준 2만7205t이며, 동서식품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품목은 6090t(22%)이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4개 품목 5개 제품은 125t(0.5%)이다.

식약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했다.

또한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다만 식약처는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원료로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 유통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다.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 행정처분 뿐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동서식품은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4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이달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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