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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무너진 환풍구 덮개 구조물에서 용접불량,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적절한 시공형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추락사고로 파손된 환풍구의 모습. /뉴시스 | ||
박성주 판교사고 수사본부 부본부장(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27일 경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과수의 1차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환풍구 덮개 구조물은 사람들의 하중에 의해 중앙 지지대인 십자앵글 왼편 세로축이 굽힘 변형돼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왼편 세로축의 굽힘 변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용접불량, 지지대 절단,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적절한 시공형태가 보인다"며 "십자앵글 가로축은 왼편 세로축과 용접된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고 설명했다.
박 부본부장은 부적절한 시공형태와 관련해 "덮개 테두리 지지대(L자형 사각형)의 전체 앵커볼트는 40개인데 이 가운데 11개가 불량 시공됐다"며 "11곳은 (콘크리트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거나 너트 없이 용접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테두리 지지대의 왼편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떨어져 있었다. 이격된 상태로 시공돼 하중을 못 견딘 것으로 감정됐다"며 "13개 덮개 구조물은 테두리 지지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얹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부본부장은 덮개 하중 실험 결과와 관련해서는 "국과수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0일까지 하중 등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를 보내달라고 국과수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풍구 시공 책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판교사고 수사상황과 관련해 "국과수 감정결과를 참고로 해 수사를 벌이고 환풍구 시공을 한 업체와 환풍구 소유주, 관리회사 등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국금지된 11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판교 축제 공연 측 관계자 5~6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판교사고는 17일 오후 5시53분께 판교테크노밸리 A건물 환풍구 덮개 위에서 걸그룹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 27명이 환풍구 붕괴로 18.9m 아래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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