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바나나서 농약 초과 검출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27 1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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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량 압류 폐기처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진원무역(3건)과 신세계 푸드(1건)가 수입한 바나나 4건서 농약 안전 기준를 초과해 회수 압류조치됐다.

또 창고에 보관된 진원무역(2건),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전량 압류·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바나나 9개사 2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원무역의 경우 저독성살균제 농약인 이프로디온이 0.23~1.98㎎/㎏이 검출됐다.

또 신세계푸드는 0.18㎎/㎏이 나왔다.

이프로디온 안전 기준은 0.02㎎/㎏이지만 진원무역은 이 기준치를 최대 100배, 신세계푸드는 9배 초과한 상태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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