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홍 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62)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변 모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61, CFO)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모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50)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 전 STX조선해양 CFO(5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 모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불구속 기소된 이희범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65·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회계분식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입히고 계열회사를 통해 부당 지원해 회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며 "또 8만여명에 이르는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된 재무재표를 신뢰해 주식을 보유했는데 결국 상장폐지돼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강 전 회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강 전 회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러 사람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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