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225억원, GS건설은 198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같은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없이 시정명령만 받은 계룡건설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판단을 했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했다는 등 적절한 상고 주장이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건설사 19곳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나머지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3개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이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모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경고 처분을 받았던 롯데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모두 패소 또는 일부 패소했다.
이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내려지거나 상고를 포기한 7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곳은 모두 상고심에서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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