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10년) 만료를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검거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정모(5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강간등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9년 전인 2005년 12월20일 오후 6시께 대전지역 한 주택에 침입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여대생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쪽지문을 채취했으나 그외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면서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은 지난 8월말 경찰청의 지문재검색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이 확보돼 활기를 띠게 된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정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일주일여 잠복에 들어간 끝에 30일 오전 6시께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나오는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에도 준강도로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해 건설현장일용직 등으로 전국을 떠돈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9년 전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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