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문 남긴 성폭행범 9년만에 검거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10-30 2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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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 공소시효 만료 1년 앞두고 잡아 미해결 사건으로 묻힐 뻔한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공소시효(10년) 만료를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검거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정모(5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강간등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9년 전인 2005년 12월20일 오후 6시께 대전지역 한 주택에 침입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여대생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쪽지문을 채취했으나 그외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면서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은 지난 8월말 경찰청의 지문재검색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이 확보돼 활기를 띠게 된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정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일주일여 잠복에 들어간 끝에 30일 오전 6시께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나오는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에도 준강도로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해 건설현장일용직 등으로 전국을 떠돈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9년 전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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