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대형건설사 20곳 무더기 기소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04 1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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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대형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같은 혐의로 GS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 14개 법인과 관련회사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코오롱건설, 한라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등 6개 법인을 벌금 3000만~5000만원, 관련회사 임원 7명을 벌금 1000만~3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13개 공구 입찰에서 공구 분할 및 들러리 입찰 등의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다.

특히 이 가운데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소위 '빅7' 건설사들은 '1공구 1건설사'를 원칙으로 한 입찰에서 13개 공구를 나눠 갖고자 다른 건설사 14곳을 끌어들여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1개 건설사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공구수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하고 추첨을 통해 낙착예정자를 결정키로 모의했다.

빅7사로 구성된 A그룹에 5개 공구를 배정하고, 쌍용건설·코오롱건설 등 5개 건설사로 구성된 B그룹과 롯데건설·삼환기업·동부건설 등 9개 건설사로 구성된 C그룹엔 각각 4개 공구씩 배정했다.

이후 각 그룹마다 사다리타기 등의 추첨을 통해 공구별로 낙찰받을 건설사 1곳을 선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미리 합의한 대로 들러리 투찰이나 입찰참가자격사전(PQ) 심사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각 공구마다 구성원 사업자('서브사')로 참여시키거나 다음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키로 약속했다.

이들 건설사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대비 투찰가격인 낙찰율을 80% 미만으로 맞추는 등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를 상회하는 78~79%에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런 식으로 13개 건설사들이 각 공구별로 1434억~2741억원에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총 3조5980억원의 입찰담합을 벌인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7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공구분할을 주도한 법인과 담당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삼성물산은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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