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부상자 11명 보상 합의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04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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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오왕석 기자]'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의 부상자 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4일 기존 법원 판례 범위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사고 수습 합동대책본부는 이날 "부상자 가족과 기존 판례 범위 내에서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또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하고, 법률자문에 대한 사전예약 및 방문 요청시 출장 상담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부상자의 자기 과실 비율은 앞서 지난달 20일 희생자 유가족과 합의한 것처럼 4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총 11명으로 4일 현재 총 4명이 퇴원했으며, 7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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