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해당 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수술 장면이 담긴 사진과 함께 수술 기록지와 수술 동의서도 확보했다. 또 영상 기록을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 당시 수술 장면이 녹화된 전체 영상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로부터 고소당한 S병원 원장 강씨를 이번주 내로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아산병원 관계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S병원 측은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실시한 고(故) 신해철씨의 부검 결과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국과수는 이날 1차 부검을 마친 뒤 '복막염과 심낭염으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이 신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장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국과수는 부검 후 브리핑에서 천공이 발견된 곳이 수술 후 봉합된 부위와 가깝고 심낭 내 깨와 음식물이 발견된 점 등에 미뤄 의료행위로 인한 '의인성 손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부검 내용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씨의 심낭에 생긴 천공은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신씨가 퇴원 조건이었던 '금식'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퇴원 후 식사를 하는 바람에 장이 터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술을 했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밴드 수술로 위 주변에서 유착이 생겨 봉합수술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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