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불법대부광고에 한해 '신속 이용정지 제도'를 도입한 금융당국이 이 제도 도입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줄어들자 적용 범위를 넓혀 전반적인 불법 금융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월 불법대부광고 '신속 이용정지 제도'를 도입한 이후 9월 말 기준 이용정지 조치 건수는 8301건에 달했다. 또 등록 대부업체 불법 광고행위 136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신속 이용정지 제도'는 금감원이 자체 모니터링 및 제보 접수 등을 통해 불법대부광고 등을 적발한 뒤 사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을 통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처럼 전화번호가 이용정지되거나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올해 들어 고금리 수취,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는 단순 상담을 제외한 불법 사금융의 경우 올해 1~9월 총 1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2건보다 553건(74.5%) 감소했으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의 경우 564건에서 78건으로 486건(86.2%)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 신속 이용정지 제도의 실행 건수가 조만간 1만건을 돌파할 것"이라며 "불법금융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가 많이 적발되는 개인정보 및 예금통장 매매 광고까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시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발족된 후 9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대부광고, 개인정보·대포통장 매매 불법 광고물은 총 3만75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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