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자살 항의시위' 삼성노조원 50만원 벌금형 확정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05 17:55: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삼성전자 보안 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삼성노조원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해당 노조원이 삼성전자 근로자 김주연씨의 투신 자살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묻는 시위 과정에서 이같이 몸싸움을 벌이면서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총무 임 모씨(53·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유족들의 절박한 심경에 동조하고 그들을 지원하고자 했더라도 그 방법상 직접적인 물리력과 욕설 및 소란 등이 동반된 점 등을 종합해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씨는 2011년 2~3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고 김주연의 유족들과 함께 사측에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시위를 하던 중 가로막는 보안 요원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김주연은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스트레스와 피부병 등으로 2개월 휴직한 뒤 복직하던 날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1심은 임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업무방해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