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세월호 주요 승무원들에게 징역 5년∼30년형을 각각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 맹골수도 운항시 직접 지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관장 박 모씨(53) 징역 30년, 1등 항해사 강 모씨(42)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 모씨(46)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등 항해사 박 모씨(25·여)와 조타수 조 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승객들을 구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9)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주요 승무원들에게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3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다음은 세월호 승무원들의 주요 혐의와 검찰 구형, 법원 선고형량이다.
▲선장 이준석(69), 살인 등·(예비1)특가법위반 등·(예비2)유기치사 등, 사형, 징역 36년.
▲기관장 박 모씨(53),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30년.
▲1등 항해사 강 모씨(42),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 모씨(46),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15년.
▲3등 항해사 박 모씨(25·여), 특가법위반 등·(예비)유기치사 등, 징역 30년, 징역 10년.
▲조타수 조 모씨(55), 특가법위반 등·(예비)유기치사 등, 징역 30년, 징역 10년.
▲(견습)1등 항해사 신 모씨(33), 유기치사 등, 징역 20년, 징역 7년.
▲조타수 박 모씨(59),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조타수 오 모씨(57),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1등 기관사 손 모씨(57),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3등 기관사 이 모씨(25·여),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조기장 전 모씨(61),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조기수 이 모씨(56),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조기수 박 모씨(59),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조기수 김 모씨(61),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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