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난방비 부과·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난방량이 적게 검침된 세대를 방문해 조사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인터폰으로 묻는 등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열량계 조작을 방지·적발하기 위한 장치인 봉인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봉인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열량계가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된 세대에 동일면적 평균난방비를 부과하거나 고장수리를 지체·거부할 경우 동일면적 최고난방비를 부과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344만원을 다른 세대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난방비가 0원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11세대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난방비 0원' 횟수가 2회 이상인 69세대 241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24세대는 '미거주', 18세대는 '고장', 5세대는 '난방 미사용' 등의 이유로 난방비가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1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1세대 38건의 경우 난방비가 0원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조작' 의혹이 컸으나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형사입건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11세대 중 4세대는 '모르겠다'고 주장을 했다. 또 다른 4세대는 '난방 사용을 절약해 난방비가 0원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아무리 절약한다고 해도 난방비가 아예 안 나올 수는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또 다른 1세대는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은 2세대 또한 각각 '장기간 집을 비웠다'거나 '열량계 고장'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11세대가 내지 않은 난방비는 모두 505만원으로 추산된다"며 "개별 세대에 대한 형사입건이 힘들다고 판단, 성동구청에 조치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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