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뺑소니 혐의 현직 연천군의원 입건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7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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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 떠나 2시간30분만에 경찰서 자진출석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직 기초의원이 음주 교통사고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2시간여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연천군의회 소속 A의원(52)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6시14분께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고가도로 위에서 김 모씨(44)의 1t화물차 뒤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혐의다.

조 의원은 사고 발생시간 이후 2시간30분이 지난 이날 오후 9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의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의료진단서를 접수하는대로 A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음주 뺑소니 혐의로 추가 입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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