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 영업기획팀 파트장 정 모씨(51)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다른 2개 건설사와 사전에 조율한 투찰가격에 응찰하기로 담합한 혐의다.
정씨는 철도시설공단의 3184억원대 규모의 공사 입찰에서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고자 사전 투찰율를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대림산업, 대우건설측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삼성물산은 설계금액 대비 94.76%인 3017억3800만원, 대림산업은 설계금액 대비 94.79%인 3018억2550만원, 대우건설은 설계금액 대비 94.85%인 3020억2000만원에 투찰했고 결국 삼성물산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2009년 11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정씨는 조달청이 발주한 1997억원대 공사에서 사전에 현대산업개발과 짜고 공사 추정금액 대비 94% 정도로 투찰하기로 합의 담합한 혐의다.
삼성물산은 이처럼 정씨의 주도 하에 투찰율 94.1%(1880억원), 현대산업개발은 투찰율 93.99%(1877억7500만원)로 각각 응찰해 삼성물산이 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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