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개발 조합에 경비를 지원하며 조합장 선출이나 시공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하거나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철거업체를 비롯해 시공사 관계자 등이 입건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재개발 비리를 수사한 결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A토건업체 회장 B씨(52) 등 총 25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철거업체, 도시정비사업자 및 서울 지역 4개 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 15명이 구속기소되고 시공사 관계자와 설계업체 대표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나머지 5명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 철거업체 관계자 4명은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며 최대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또 가재울 3구역 조합장 C씨(59)와 거여2-2지구 조합장 D씨(60) 등은 특정 철거업체에 공사를 맡겨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과 53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아현12R구역 조합장 E씨(75)는 지난 2006년 3월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1억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피해규모가 가장 큰 왕십리3구역의 경우 조합장 F씨(69)가 조합에 허위·과다 사업비로 44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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