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계의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일주일 중 1~3일만 일하고도 수천만원의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008~2012년 퇴직한 대령 이상 장교 가운데 5명이 방산업체나 군수품 조달업체, 무역중개업체 등에 불법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취업심사 대상자인 대령 이상 군인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재취업을 2년간 금지하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기 때문.
감사원에 적발된 예비역 장성 및 영관급 장교들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퇴직후 3일에서 11개월만에 자신들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방산업체에 재취업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0년 7월말 해군 준장으로 예편한 A씨는 같은해 9월 정부기관 위촉 연구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중 방산업체의 기술자문역으로 이중 취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22개월간 주 2일만 근무하면서 350만원의 월급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등 총 8300여만원을 이 회사로부터 받았다.
예비역 해군 대령인 B씨는 2006년 1월부터 4년간 방위사업청 팀장을 지낸 뒤 2010년 12월31일 퇴직후 불과 4일만에 방산업체의 기술자문을 맡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B씨가 방사청에서 근무할 당시 직접 총괄한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다.
B씨는 이 업체에 2013년 9월말까지 약 34개월 동안 주 2일만 일하면서 300만원의 월급과 1800여만원의 활동비 등 총 1억17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또 지난 2010년 10월말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C씨는 이듬해 4월 방산업체에 불법취업해 통신체계 기술 자문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원씩 총 8200여만원을 받았다. c씨는 일주일에 1~3일만 근무했다.
이외에도 해군 대령 출신 2명도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방산업체에 불법취업해 각각 8200여만원과 1억18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감사원은 공직자윤리위가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국방부 등에 이같은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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