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58)과 이승한 전 회장(68)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홈플러스의 경품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등 외부에 불법으로 유출된 정황을 잡고 보강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보험회사에 팔아 넘겨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과 관련, 합수단이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의 직접적인 연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도 사장과 이 전 회장 명의로 L생명보험, S생명보험 등과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제휴마케팅 계약을 맺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대신 홈플러스는 건당 1000원∼4000원을 수익을 올린 사실을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이 보고받았거나 묵인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합수단은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활용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합수단은 경품행사의 당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외제차 등을 가로챈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 모 과장(35)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최 모 대리(32)와 경품추첨 대행업체 B사 대표 손 모씨(44), 최 대리의 지인 김 모씨(32)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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