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오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937만원을 구형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9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됐다.
검찰은 오 대표와 함께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5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공범으로 판단해 함께 기소한 오 대표의 처형 정 모씨(54·여)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5억9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나머지 공범으로 지목된 회사 관계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3년을 구형했으며 CNK인터내셔널에 벌금 200억원, CNK마이닝에 벌금 1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오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귀국하지 않아 인터폴을 통한 적색수배가 내려졌지만 지난 3월 자진 귀국해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그는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8월 피해 회복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재판부가 "향후 구속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오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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