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vs 낸시랭, 2라운드 가나?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28 2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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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트위터에 '서너갑절 손해배상 받겠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변희재 대표가 트위터에 글을 남겨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와 이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면서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희재 대표는 28일 낸시랭의 승소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낸시랭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BBC 공연을 무산시켰다”며 “자신의 홈페이지를 다운시켰다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따로 민사를 걸어 놨고, 이건 모욕보다 더 큰 건이므로, 손해배상에서 손해볼 일은 없다”고 적었다.

또한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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