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이처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로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 이 모씨(59·소방정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4월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고 속여 관련 지자체인 시·도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보조금을 신청한 뒤 지난해 3월까지 보조금 4000만원을 받아 순천에 한옥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한옥을 짓기 직전 1년 이상 순천에 거주한 사람에게 한옥 건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씨가 보조금 신청 직전에 순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순천에 주소지를 두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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