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매곡동 이마트측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에 대한 북구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심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반려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심의 판단과 달리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건축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북구가)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은)판매시설동이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그 제한을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해 사실은폐 등의 방법으로 건축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매곡동에 입점을 추진하던 이마트가 건폐율과 용적율 등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북구는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이마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2년 광주지법은 "건축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며 북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건축허가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건축허가 취소를 통해 침해 당하는 사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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