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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 후, 이통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와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고발장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 측은 “이번에는 이통사들의 위반 행위 기간이 짧고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매출을 따로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기준금액 최고한도까지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22개의 대리점과 판매점에도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아이폰 6 대란 결국 유통점 첫 과태료, 단통법은 잘못없나", "아이폰 6 대란 결국 유통점 첫 과태료, 판매점 벌금은 많지는 않네", "아이폰 6 대란 결국 유통점 첫 과태료 부과됐네", "아이폰 6 대란 결국 유통점 첫 과태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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