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14일부터 11월2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조달청으로 송금해야 할 지방도 공사 자재대금 9억7400만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명의인 농협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3억2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농협계좌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 계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총 14억여원으로 지인과 LED 제작 법인을 인수하려 했지만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관리사업소 내부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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