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집회 경찰 공무방해 혐의 민변변호사등 불구속 기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12-05 1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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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2013년 7월 열렸던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류하경 변호사(32)와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4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관련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경찰의 경비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남대문경찰서 최 모 경비과장을 잡아당겨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김유정 변호사(33)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을 지난 10월 말 기소했다.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1) 역시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류 변호사의 징계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변호사 등 5명과 장경욱(46)·김인숙 변호사(52) 등을 포함해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 11월 초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 중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 모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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