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외제차량 대물사고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687건의 보험사고로 사기 보험금 41억9000만원을 떼먹은 3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에서 평균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혐의자들은 인적피해가 없으면 사고조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벼운 추돌 등 경미한 사고를 일으켰다.
사기보험금 41억9000만원 가운데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원으로 80.5%를 차지했다.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은 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매우 높아 차량 파손시 보험금을 주로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미리 수령한 후 파손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수리하면 그 차액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에 취약하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그 추정가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외제차 사기보험금의 차량수리비 총 33억6000만원 가운데 20억3000만원(60.5%)이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됐다.
이는 손해보험사 평균 미수선수리비 처리비율(8.8%)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사례로 살펴보면, A씨는 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BMW 스포츠 세단 휀더의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그는 "휠·타이어·외장랩핑·서스펜션 등 고가의 사제튜닝 제품이 모두 파손됐다"며 15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한 후 차액을 챙겼다.
A씨는 BMW 외 3종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25회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외제중고차 딜러인 B씨는 보유매물인 캐딜락, 아우디, BMW를 이용해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23건의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수리비 차액을 5600만원이나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후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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