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혐의 경찰 2명 체포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12-09 1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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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경정이 보관한 靑문건 무단복사·유출혐의 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59)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문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최 경위와 한 경위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신병을 강제로 확보, 검찰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와 한 경위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48)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임시로 보관한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 해제로 인해 자신이 생산한 각종 감찰·동향 보고서 등을 임시로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놓은 사이, 최 경위 등이 언론사 등 외부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건 중에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10명을 '십상시(十常侍)'로 비유하며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최 경위 등을 상대로 정확한 문건 유출 경위와 경로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금명간 사후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최 경위 등이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할 경우 현직 경찰관인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박 경정 외에 추가로 다른 경찰관들이 문건 유출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 경위와 한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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