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최 경위와 한 경위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신병을 강제로 확보, 검찰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와 한 경위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48)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임시로 보관한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 해제로 인해 자신이 생산한 각종 감찰·동향 보고서 등을 임시로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놓은 사이, 최 경위 등이 언론사 등 외부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건 중에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10명을 '십상시(十常侍)'로 비유하며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최 경위 등을 상대로 정확한 문건 유출 경위와 경로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금명간 사후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최 경위 등이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할 경우 현직 경찰관인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박 경정 외에 추가로 다른 경찰관들이 문건 유출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 경위와 한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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